•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그간 자동차 보험의 적자 요인으로 꼽혀왔던 고가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특별법이 조만간 발의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BMW·람보르기니 등 고가차량(외산차)이 사고났을 때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3일 보험연구원과 보험업 관계자들과 함께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열렸던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 시 민법상 동등배상의 원칙에 따라 저가차량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고가차량의 차주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성이 상존했었다. 또 일부 고가차량 차주는 이를 악용해 일부러 과다한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청구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제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6000대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은 5조6315억원에서 6조3868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2012년 6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모키로 했다.

    우선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부터 연말까지 규범화하고, 정비업체 등에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또 이같은 내용을 내년 상반기께 표준약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분별한 부품교체 수리가 이뤄짐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렌트비를 절감하기 위해 현행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동급차량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동종차량을 렌트해 주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BMW 차량을 몰다가 사고나면 같은 배기량과 연식의 국산차로 렌트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렌트차량을 이용해도 30일까지 인정해줬다.

    보험사기의 원흉이 됐던 미수선수리비는 자차사고에 한해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차량수리 견적서에 나온 현금을 지급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정비업체와 도모해 허위견적서를 받고 실제 수리비보다 과도한 보상을 받는 사례가 자주 적발돼 왔다.

    이에 따라 자차사고의 경우 앞으로는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물보상이나 대물과 자차가 혼재된 쌍방과실사고는 민법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현행대로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인정해 준다.

    이와 함께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요율이 신설, 보험료가 인상된다. 고가차량의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길 경우 단계적으로 초과비율에 따라 3~15%의 특별요율이 적용된다.

    이동훈 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험사의 수익구조가 연간 최소 2000억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가차량의 보험료까지 같이 부담해왔던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