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문제 등 사업자 간 분쟁 효율적 해결 법안, 의원들 의견차로 일부만 통과
-
지상파 재송신 문제 등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통신회가 추진한 방송법 개정안이 일부만 수정 통과됐다.1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방통위가 상정한 방송법 개정안 중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권 신설 조항만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당초 방통위는 방송중단 등 시청권이 침해되는 경우 방통위 직권으로 조정 및 재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방송재개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려 했다.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의원들은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직권조정 및 재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했다.유지재개 명령권과 관련해서는 당초 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통위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통위가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소위에서 30일 이내에 2번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단이 임박한'이라는 표현을 '사전에 통지, 예고된 경우'로 수정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지상파 관계자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은 부적한 일"이라며 "방송법 개정유지재개명령이 신설된 것만으도로 새로운 정부의 규제가 확대된 것"이라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