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법개정 여파"경제활성화에 도움 안된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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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0곳 중 8곳이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내년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최근 국내 대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 59.9%는 2011년(신고분 기준)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77.7%는 지난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실효세율은 기업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명목세율이 변하지 않아도 공제‧감면받는 금액이 줄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많아지면 실효세율은 올라간다.

     

    실제 올해 8월까지의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수의 근간인 기업실적이 매년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9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공제‧감면 축소가 법인세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비용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를 대표적인 증세부담으로 꼽았다. 최저한세율(공제를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인상,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이 주요 부담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중 7개 기업(66.2%)의 지방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9개 기업(89.2%)은 지방자치단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해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감면이 일시에 폐지됐고,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소득)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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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모두 2013년말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돼 있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복수의 지자체들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10곳 중 8곳(82.1%)은 매년 제기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주장에 반대했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지원세제(60.5%), 연구개발(R&D)지원세제(15.3%), 소비지원세제(10.2%) 등의 확대를 원하고 있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최근 자료인 2014년도 법인세 신고분에는 2012년 세법개정 사항까지만 반영돼 있다"며 "2013~2014년 세법개정으로 올해와 내년의 실효세율이 이미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