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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입법화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내달 7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가 보름가량 남은 만큼 노동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때"라면서 "당정은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동안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국회 내 논의가 지연돼 왔지만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정규직 중심의 고용관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 형성을 위한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5대 노동입법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하나와도 같은 내용인 만큼 반드시 함께 통과가 되어야한다"면서 "환노위 심사과정에서도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 법안처리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당정이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등 노사정 합의에 난행을 겪고 있는 법안들도 동시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과 격돌이 예상된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기간제법을 내놓을 때도 노사정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노사정위가 제출한 공익의견을 기초로 입법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노사정위 공익위원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 최장 4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을 타당하다고 봤다. 또 파견업종을 뿌리산업까지 확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해 정부 여당의 방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근로기간을 나눠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제한하고, 35세이상 근로자 사용기간을 2+2로 규정해 정규직 전환 유인을 제공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당정의 노동 5법의 '원샷' 추진 움직임에 노동계는 노사정위에 남을 이유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합의는 시대적 과제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지침 강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당정은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기간제법 폐기, 공공-금융부분 성과연봉제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정부·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한노총의 노사정 탈퇴를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