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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추진과제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새누리당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장 ⓒ 연합뉴스
    ▲ =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추진과제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새누리당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장 ⓒ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올해 말 예비인가를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 연 10%대 중금리 상품을 내놓는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과 함께 금융개혁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10대 금융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당정이 20대% 고금리를 대체할 10%대 중간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한데는 금융회사별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커 서민, 자영업자 등이 제1금융권 대출을 못받을 경우 20%대 이상의 고금리대출로 직결됐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중금리대출 시대에 불을 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I뱅크(인터파크, IBK기업은행, SK텔레콤)가 연간 13.5%의 중금리 대출을 계획안을 발표한 것도 정부의 중금리 대출 강화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 제2금융권의 평균대출 금리는 27% 수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신청한 3곳 모두 서민을 목표 고객군으로 삼고 중금리대출을 준비하고 있다.

    당정은 인터넷은행 인가조건에 행정자치부의 지문정보를 활용한 비(非)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도 추가하기로 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온라인을 통한 원스톱 금융거래로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ICT 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의 4% 초과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ICT 기업 등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책임 경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높이는 새누리당 신동우, 김용태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야당은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며 은산분리를 크게 반대해 온 만큼 산업자본을 ICT 기업으로 한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거친 은행법개정안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상향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적발 △위장사고·보험료 부당청구 등 보험사기 처벌 △죽음의 계곡(창업 3~7년차 벤처기업) 징검다리 금융 확대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