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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오는 연말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기촉법의 효력은 2018년 6월까지 지속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합의를 이뤄냈다. 당초 정부 여당은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반대하면서 법 통과에 어려움이 지속돼 왔다.

    당장 기촉법이 내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회생 가능성이 일부 남은 기업들도 법정관리로 직행하게 돼 정부가 추진하는 '좀비기업' 걸러내기에도 적잖은 혼선이 예상됐다.

    기촉법 연장에 따라 당장 내달로 예정된 대기업의 신용위험평가에 따른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사실상 거래소 지주회사법도 합의에 이르러 오는 30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전망을 높이고 있다.

    당초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계획했으나 연일 계속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법안들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이를 취소,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이른 아침부터 이어갔다. 

    특히 당정이 같은 날 오전 금융당정협의를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을 우선처리대상으로 지정해 여야의 협상이 더욱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여당이 핵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기촉법 상시화에서 다시 한시적 유지로 양보하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남양유업법, 롯데법)들의 상당수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