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합의 이뤄도 의원들 반발에 한발짝도 못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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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일 국회 본회의가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으나 야당의 상임위 거부 등으로 오후 7시로 미뤄졌다. ⓒ 뉴데일리
    ▲ 2일 국회 본회의가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으나 야당의 상임위 거부 등으로 오후 7시로 미뤄졌다. ⓒ 뉴데일리

     

    여야가 2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쟁점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의 금융개혁 관련 입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 조차 열지 못했다. 야당이 소관 법안인 대리점법(남양유업방지법)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관광진흥법을 연계한 데 대한 반발에 따른 것이다.

    국회 교문위에서 다뤄야 할 관광진흥법이 당 지도부 협상을 통해 대리점법과 '빅딜' 대상에 오르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미 정무위에서 합의가 된 법안을 원내대표 협상에서 관광진흥법을 양보하도록 하는 이중카드로 쓰는 후안무치한 일을 벌였다"면서 "교문위 법안소위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법안 소위가 개최돼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의 핵심 법안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법 등도 나란히 발목이 잡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앞서 소위에서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7.9%로 낮추는 데 잠정 합의했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점도 이견을 없앴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김기식 간사에게 법안소위를 열어 법률안을 심의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했다"면서 "김 의원은 당 의원총회에서 (합의가) 뒤집힐 수 있어 그 전에 소위를 열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합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본회의에 의결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모든 법안에 대한 절충을 끝냈고 의결만 남았는데 도대체 왜 통과를 안시키려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리점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연장안, 상장사 미등기 임원 연봉 공개를 4년 유예하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현안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국회 교문위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식 간사는 "만약 교문위에서 합의가 된다면 연계해 하면 된다"면서 "기촉법과 자본시자업은 정기국회 기간까지(9일) 시간이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반발로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오후 7시로 지연되자 새누리당에서는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자신들이 원내지도부를 뽑아 위임을 했으면 그 결정에 존중하고 따라줘야하는데 우리가 맨날 합의서를 들고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미흡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