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참가자들이 행진도중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이 캡사이신과 물대포 등을 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참가자들이 행진도중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이 캡사이신과 물대포 등을 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오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경영계는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엄중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정부는 현행법을 위반하고도 법의 심판을 피해 종교시설에 은신해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법집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부는 하루빨리 한상균 피의자를 비롯한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법을 위반한 과격 폭력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선진 집회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