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2개 케이블 먼저 교체하는 데 20일 소요… 끊어진 케이블은 이후 교체
  • ▲ 서해대교.ⓒ연합뉴스
    ▲ 서해대교.ⓒ연합뉴스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양방향 통행이 오는 24일까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민간조사위원회 안전진단 결과 끊어진 케이블의 손상이 심해 교체작업이 끝날 때까지 안전을 고려해 통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손상된 2개의 케이블(56, 57번)을 교체하는 데 20일쯤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끊어진 1개의 케이블(72번)은 철거는 같이하지만, 재설치는 56, 57번 케이블 교체 이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72번 케이블은 지름 280㎜, 길이 50m다.

    도로공사 설명으로는 전문가들은 서해대교 설계기준을 고려할 때 손상된 2개의 케이블을 교체하면 차량 통행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탑을 받치는 케이블은 36개다.

    따라서 24일 이후 손상된 두 케이블 교체 작업이 완료되면 차량 통행 제한을 풀고 1~2개 차로를 막아 끊어진 케이블(72번) 재설치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대교는 3일 오후 6시10분께 목포방면 2번 주탑(송악나들목 인근) 꼭대기 근처 교량 케이블에서 불이 나 현장에 출동한 평택소방서 이병곤 포승안전센터장(54·소방경)이 끊어진 케이블에 맞아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불은 3시간 반만에 꺼졌지만, 차량 통행은 양방향 모두 금지된 상태다. 충남 당진에서 경기 평택 방면으로 이동하려면 34, 38, 39, 77호선 등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우회 국도는 고속도로보다 40분쯤 더 걸린다.

    한편 화재원인과 관련해선 소방당국과 경찰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고자 감식 중이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낙뢰를 맞아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사고 당시 천둥소리를 들었다는 서해대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진술과 지상에서 80m 높이에서 불이 났다는 점을 들어 낙뢰를 사고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청은 불이 난 시각에 낙뢰는 없었다는 태도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상청은 전국에 낙뢰 관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날 오후 6시 이후 관측 장비에 낙뢰는 감지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