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기내 처리되지 않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1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1만1421건에 달하는데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여야는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입법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안 숙제를 마친 정국이 총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안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예산정국 당시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여당의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을 비롯해 야당이 맞대응 차원에서 내놓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역시 현재 상임위 논의에 그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만3913건이었으나 19대 국회 들어서는 12월 기준 1만8223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각 정당이 법안 발의 수로 의정활동을 평가, 이를 공천에 영향을 주자 의원들 간의 '입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안 발의가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각 의원들 간의 베끼기 법안, 유사 법안 수도 많아졌고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을 재탕해 새로 올리는 경우도 잦았다.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법안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18대 국회의 6301건을 두배 이상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