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신부·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이 공포안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뒤 오는 2018년부터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법 기준에 종교인의 추가 소득을 추가해,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개인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한다.

또한 개정안은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30%로 5%P 올렸다.

정부는 이날 국세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에는 상속세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높였다. 

또 미성년자 손자나 손녀에게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할증과세율을 30%에서 40%로 높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금껏 7%의 세율이 적용된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3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