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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올해로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혜택 137건 중 감면 대상이 없어진 4건을 뺀 모든 법을 일괄 연장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합병·분할 등에 등록면허세가 50% 경감되고,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할 땐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35%, 25% 감면된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폭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효과는 내년 한해 3조 3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 창출을 우한 종업원 관련 지방세 조항도 변동된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사업장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원 이하'로 기준을 바꿨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세금 혜택을 보려고 50명 이내로 고용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이 금지된다.

    보호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금액과 같이 지역에 따라 1500만∼3200만원 규모이다. 서울 기준으로 주택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3200만원은 압류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