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등 5개 민자道 3.4% ↑… 연간 재정 1640억·민자 192억원 수입 늘어현재 원가의 83% 수준… 교량·터널 등 안전관리비는 매년 13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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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0시부터 고속도로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에 대해 4.7% 오른 통행료가 적용된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를 4.7% 올린다고 10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2011년 2.9% 오른 이후 4년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안전·편의시설 투자는 늘었으나 재원은 국고 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한다"며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상률은 2012년 이후 3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물가상승률은 2012년 2.2%, 2013년 1.3%, 지난해 1.3% 각각 올랐다.
통행료 조정으로 경부선 서울~대전(137.6㎞)은 승용차 기준 현행 7700원에서 8200원, 서울~부산은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영동선은 서울~강릉(209.9㎞) 구간이 1만100원에서 1만700원, 호남선 서울~광주(294.8㎞)는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통행권 없이 바로 통행료를 내는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성남구간, 경인선 인천구간 등 개방식 재정 고속도로의 단거리구간은 50원 이상 요금만 반올림하는 통행료 계산 방식에 따라 사실상 동결 효과가 나타난다. 기본요금 900원(승용차 기준)에 ㎞당 41.4원의 주행요금을 합산하는 데 주행요금 인상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출퇴근 단거리 이용자는 추가 요금 부담이 최소화될 거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민자고속도로는 10개 노선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등 5개 노선만 이번에 통행료가 3.4% 오른다.
천안~논산은 9100원에서 9400원, 대구~부산은 1만100원에서 1만500원, 서울~춘천은 6500원에서 6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는 2012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비율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나머지 5개 민자 노선은 최근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낮췄거나 낮출 예정이어서 통행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수원~평택은 300원, 인천공항은 1000원, 용인~서울과 평택~시흥은 각각 200원 통행료를 낮춘 상태다.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 용역을 시행 중이다.
이번 통행료 조정으로 재정 고속도로는 연간 1640억원, 민자고속도로는 192억원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통행료 수입은 3조5000억원쯤으로 이자(1조1000억원)와 유지관리비(1조8000억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 재원은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고 말했다.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와 졸음쉼터 설치 등에 1300억원 이상, 대중교통 환승시설과 나들목(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에 400억원쯤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업 경영 효율화, 자산 매각 등 도로공사 자구노력은 물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해서 추진해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