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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과 세종시 등 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개인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10년 8만939건이었던 개인과외 등록 수는 지난해 10만7천146개로 무려 5천605개 증가했다.
특히 인천과 충청도 등에서 불법과외 관련 부작용이 적발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해야 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생활 학생들 탈선에 무자격 강사의 지도 등 부작용은 천태만상이다.
실제 인천 용종도 입시 커뮤니티에는 하늘고, 과학고 및 국제고를 목적으로 입시를 정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반기숙, 기숙 형태로 강의를 구성해 학생을 모집한다는 글이 수시로 게재되고 있다.
이 같은 개인과외는 일반 가정집이나 오피스텔에서 남녀혼숙으로 이뤄지고 있어 미성년 대상 성범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까지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불법과외는 강사 여럿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인 기업형 개인과외로 진화해 교육청이 이를 단속할 방안이 어려운 상황. 현행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강사를 채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수업료 또한 일반 학원 및 교습소의 몇 배에 달하며, 교사 없이 학생들만 남겨둔 채로 교실이 방치되고 광고와 다른 전문성 없는 교사채용 등 운영상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기업형 불법과외를 운영하던 운영자가 학력 위조로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신고 운영이 대다수여서 이에 대한 단속은 힘들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고제로 적발이 이뤄져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매년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나가는 상시단속 체제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상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이 발표한 지난해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미신고는 지난 2012년 453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2년간 165건 늘었다. 미신고 운영으로 인한 경찰 고발 또한 2012년 461건에서 2013년 452건, 2014년에는 618건으로 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개인과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고 규정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개인과외와 유사한 교습소의 경우 강사채용은 1인에 한하며 수강생은 9인 이하만 동시에 수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과목 수는 교육청에 등록한 1과목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박표진 전국학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학원법개정을 통해 현재 개인과외 규정법이 없다. 시간 및 강사 요건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노력이 필요하다"며 "학원총연합회는 각 시도별 지회와 계열 협의회를 통해 불법개인과외교습소 신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