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공동주택지로 지급
  • ▲ 오산세교2지구 위치도.ⓒLH
    ▲ 오산세교2지구 위치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산세교2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외 2개 도로 개설공사를 대행개발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행개발방식은 민간기업이 사업지구 전체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 중 일부를 공동주택지 등으로 공급받아 상계처리하는 구조다.


    업체 입장에서는 공공택지 내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오산세교2지구는 280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공주택 3000여가구를 포함해 1만8000여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40㎞ 지점에 있으며 경부선철도 1호선과 국도 1호선이 지구 동쪽을 통과한다. 경부고속도로, 봉담-동탄고속도로도 인접해 있다.

    지구 북쪽으로 오산세교신도시가 있고 반경 10㎞ 주변에 동탄신도시, 평택고덕신도시 등이 개발됐거나 개발 중이다.


    오산가장1·2, 오산누읍, 평택진위2 등 산업단지도 배후에 있다.


    2020년 초 공사준공 예정이며 대행개발 공사의 설계금액은 714억원이다. 현물로 지급되는 토지는 공동주택지 1필지(A-9블록, 60~85㎡ 이하 분양아파트)다.


    공사비의 현물상계비율은 입찰우선순위별 30~50%로 조성공사 진행률에 따라 토지대금으로 상계한 후 잔여 도급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상계액을 제외한 잔여 토지대금은 2년간 매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 조건이다.


    대행개발사업자 입찰신청·낙찰자 결정은 내년 1월 13일이다. 도급계약·용지매매계약은 같은 달 28일 체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