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문화 지킴이' 앱으로 신청… 교통안전·주차장 정보도 제공 예정
  • ▲ 불법 주정차 모습.ⓒ연합뉴스
    ▲ 불법 주정차 모습.ⓒ연합뉴스

    주·정차 단속에 앞서 차량을 이동하라고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앞으로는 한 번만 신청하면 전국 77개 지역에서 서비스받게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정부 3.0 정책과제로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와 협업한 결과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알림'의 전국 일괄신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알림은 신청자가 단속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폐쇄회로(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문자메시지로 단속구역임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신청지역을 벗어나면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한 번만 신청하면 77개 지차체에서 일괄 서비스가 이뤄진다.

    경기 광명·수원·의왕시, 충남 당진시·부여군, 서울 영등포·구로구 등 7개 지자체는 서비스 통합이 완료됐다. 경기 여주시와 경남 창원시 등 9개 지자체는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통합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신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주정차 문화 지킴이'를 내려받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하면 된다.

    이미 서비스에 가입했어도 통합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새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정차 문화 지킴이 앱에서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외에도 등록차량의 자동차 검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차량 위치에 따른 폭설, 안개 등 교통안전정보와 가까운 주차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불법 주·정차는 최근 2년간 1만8824건의 교통사고와 195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위급상황에서 구급차·소방차의 현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가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확립하고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