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례 살펴보니... " 284건 중 기내 흡연 210건 대부분 차지"2013년 44건, 2014년 140건서 올 상반기만 188건..."항공보안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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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 6개월 동안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등 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2년 6개월간 국내 7개 항공사들의 기내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총 372건이나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4건, 2014년 140건, 올해 6월까지 188건으로 급증세다. 
    특히 대한항공이 전체 기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76.3%(284건)에 달해 국내 7개 항공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24건(6.5%), 에어부산 17건(4.6%), 이스타항공 10건(2.7%), 제주항공 14건(3.8%), 진에어 17건(4.6%), 티웨이 항공 6건(1.6%) 등의 순이었다.

    노선과 이용객이 많은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에 집계된 불법행위 284건 중 기내 흡연행위가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소란행위가 33건, 폭행협박 22건, 성희롱 13건, 음주후 위해행위 2건, 기타 4건 등이었다.

    한편,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지난 4일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재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