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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종 심문이 오늘 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신 회장 측이 자료를 재차 요청하는 신 전 부회장 측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신 전 부회장측이 수세에 몰리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4시30분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3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리는 '회계 자료의 제출 여부'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됐다.
먼저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알미늄 주식 처분과 롯데건설 매각 등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려면 신 회장 관련한 회사나 주식가치 평가서 등 열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 회장의 중국 사업 손실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는다며 이밖에 롯데쇼핑 홀딩스 홍콩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서 손실이 서로 다르게 계산됐다는 점, 인타이롯데에 대한 지급보증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이에 대한 자료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 측은 당초 가처분 신청의 근본적인 원인인 중국 1조 원 손실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주장만 하는 것 같다"면서 "지난번 많은 자료를 제공해서 또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같은 자료를 요구한다"고 반론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달 27일 신 전 부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1만6000장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신 회장 측은 "재무제표와 홍콩 현지법인의 감사보고서상 결산 내용이 다른 것은 결산 반영 시점이 다른 것으로 같은 금액"이라며 "청두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에 관한 의혹도 한국과 중국 분양제도,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른 것인데 이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신 전 부회장 측은 회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주장이 아닌 부당한 목적의 신청으로 판단된다"며 "과연 이러한 부분이 장부열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 측에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료와 신 회장 측이 넘겨준 자료를 대조해볼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양측이 합의한 추가 자료 제출기한을 정하고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종결했다.
추가 자료 제출기한은 이번달 30일까지며, 재판부는 요청한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심문이 끝난 뒤 신 회장 측은 취재진들에게 "신 회장이 스스로 중국 사업 손실에 대한 질책이 두려워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우린 대응자료를 이미 다 제출했다"며 "신 전 부회장측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질 않고, 결국 중국 사업 손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아무런 근거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 손실은 신청인들이 만든 가공의 스토리에 불과한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이 개인의 목적, 경영권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다는 것이 이번 재판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은 "방대한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자료 양으로만 봐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며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이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할 것이며 자료 검토 후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