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시 가격 적정성, 허위 매물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이 내년 1월 1일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최종점검과 의견수렴을 위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국가공간정보 통합 서비스' 선포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해 공간정보산업관련 민·관·산·학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경환 제1차관은 "공간정보는 첨단정보기술과 융합돼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국가공간정보를 한곳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해 다양한 신산업·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간정보 생애주기 전 단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 고품질의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되는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은 공간정보허브 기능을 담당한다. 그간 11종 채널로 분산 운영되던 공간정보 조회·구매 기능을 하나의 포털로 통합,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서비스가 시작되면 부동산 거래시 매물의 정확성 검증이 쉬워진다. 과거에는 온나라부동산포털에서 연속지적도 이용 시 6개월 시차의 자료가 조회되는 등 실시간 연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실시간 정보 확인이 가능해 정보 시점 차이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 최초로 공간정보 오픈마켓이 적용된다. 지도상의 도로·교통, 재난·방재 등 공간정보 전국 현황과 세부정보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구매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청년 구직지원과 창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기대된다. 채용 정보·교육정보 확인, 공간정보 기반의 소상공인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자리를 찾는 A씨가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에서 원하는 회사를 검색하면 채용일자 등 정보와 입사 이후 회사 근거리에 숙소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
시·도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자민원은 온나라부동산포털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바뀐다. 총 29종으로 △부동산중개업 △토지거래허가 민원신청 △개발부담금 △부동산개발업 △나의민원조회 등으로 구성된다.부동산종합정보(8종)도 열람·발급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개별주택가격 △경계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지가 △열람/결정주택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의 편리한 제공시스템인 통합포털이 탄생함으로써 중복구축이 필요 없어졌다"며 "1인 창업자와 영세규모 사업자의 DB가공에 필요한 초기자본 절감도 가능해져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