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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1만원짜리 상품을 팔면 2790원이 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은 그보다 더 많은 3350원이었다. 이전 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판매가의 3분의 1이 거품 수수료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백화점 7개사, TV홈쇼핑 6개사의 판매수수료율과 주요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TV홈쇼핑사 등 유통업체가 납품가격에 웃돈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의 비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높을수록 상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커지는 셈이다.
조사 대상 백화점 7개사(롯데, 신세계, 현대, AK플라자, 갤러리아, NC, 동아)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7.9%다. 2012년 28.6%, 2013년 28.5%, 지난해 28.3%에 이어 소폭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롯데가 28.5%로 가장 높고 이어 신세계(28.4%), AK플라자(28.1%), 갤러리아(27.6%), 현대(27.5%), 동아(24.3%), NC(22.9%)가 뒤를 이었다. 롯데는 지난해에도 29.3%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 -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은 거래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서 판매하는 '특약매입' 방식의 판매수수료율은 28.9%에 달했지만, 백화점이 납품업체 측에 매장을 임대해주고 상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방식은 20.4%를 기록했다.
납품업체 규모에 따른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이 29.3%, 중소기업 27.7%, 해외명품 22.1%로 조사됐다. 대기업 납품제품에는 고가의 상품이 많아 판매수수료도 덩달아 높은 편이다.
지방 점포가 많은 롯데와 아울렛형 백화점인 NC·동아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의류·잡화 중심의 상품군에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점해 수수료율이 높았다.
상품 종류별로는 셔츠·넥타이가 33.9%로 가장 높고 레저용품(32.0%) 화장품(31.8%), 아동·유아용품(31.0%) 순이었다. -
조사 대상 TV홈쇼핑 6개사(CJO, GS, 롯데, 현대, NS, 홈앤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3.5%로 나타났다.
홈쇼핑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013년 34.4%, 지난해 34%에서 올해 다시 소폭 낮아졌다. 업체별로는 현대가 36.7%로 가장 높고 CJO(35.9%),롯데(35.4%), GS(33.8%), 홈앤쇼핑(31.0%), NS(30.5%) 순이다. 지난해에 이어 가장 수수료율이 높았던 현대는 전년 대비 수수료율이 오히려 1.26%나 올랐다.
TV홈쇼핑사의 경우 백화점과 달리 중소기업이 납품한 제품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4.1%로 대기업(31.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제품이 상대적으로 반품률이 낮고 납품업자 직접 배송 등 거래조건이 차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백화점 납품업체들은 높은 판매수수료 외에도 인테리어, 판매촉진, 광고비 명목으로 평균 4970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가 61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갤러리아 5890만원, 신세계 5470만원, 현대 4940만원 순이다.
홈쇼핑 납품업체들도 자동응답전화 할인비, 무이자할부비,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7300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했다. 홈쇼핑 납품업체의 추가비용은 백화점의 1.5배에 달했으며 절대액도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공개 등의 영향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이 지난 2012년 이후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판매 수수료율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