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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말 상한 금리제 소멸로 인한 규제 공백에 대비해 업체의 금리운용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과 29일 회의를 열고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이 오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연내 대부업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적용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연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가 내년부터 연 35% 이상 고금리 대출을 시행해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셈.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고금리 업체 적발시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규정 실효기간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