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부업법에 등록됐을 뿐 대부업체 아냐… 정상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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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부실채권(NPL : Non Performing Loan)을 대부업체에 넘겼다. 이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다(정치권)”
“저축은행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사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활동일 뿐이다(저축은행업계)”
부실채권 매각을 놓고 정치권이 저축은행업계를 향해 때 아닌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부실채권이란 통상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중, 근저당 등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 회수 가능성이 있으나 3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이 직접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부실 채권이 많을 경우 건전성 등의 지표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권에서는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을 겨냥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생긴 채권일텐데, 왜 이 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겨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 정치권 “저축은행 채권, 대부업체에 왜 매각하나”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현황 자료룰 근거로 “79개 저축은행이 2013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매각한 부실 채권은 총 39만1621건”이라며 “이 중 66%에 달하는 25만7472건이 대부업체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4조1153억 원 중 55%에 달하는 2조2637억8900만 원이 대부업체에 매각된 것”이라며 “부실 채권을 매각한 대상을 봐도 전체 39만1621건 중 대부업체에 66%에 달하는 25만7472건을 넘겼다”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을 비롯해 유니온, 현대, 인성, 인천, 스마트, 페퍼, 케이비, 평택 등 9개 저축은행이 매각한 부실채권의 90%를 대부업체가 인수했다.
김기식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채권이 대부업체에 대량으로 매각된 것은 문제”라며 “특히 자신의 채권이 누구한테 매각되었는지 본인이 알 수 없어 대부업체의 불법적이거나 무리한 채권추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축은행 업계 “법령 규정상 ‘대부업’ 등록한 자산관리회사… 정상적 거래”
정치권의 이 같은 논란 제기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사의 부실채권 거래는 흔히 있는 정상적 거래 활동이라는 것이 업계의 항변이다.
“왜 하필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등록돼 있을 뿐, 실제 금융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대부업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2조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 뿐 아니라,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역시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부실채권의 매입 및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역시 대부업법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체로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이 같은 의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자는 동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매각한 업체도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을 뿐, 실제로는 자산관리회사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자산관리회사 외에 다른 업체들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는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도거래 상대방으로 △(주)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 △캠코 △유암코(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다른법률에 의해 저축은행 매입이 금지되지 않은 법인 등을 대출채권 매도거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넘겼다는 표현 부터가 억울하다. 저축은행들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완전공개매각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케이알앤씨나 캠코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시중은행들의 연합체인 유암코가 저축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려 할 리는 만무하다”며 “결국 자산관리회사만이 관심을 보였기에 이들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이 누구에게 매각됐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채권양도 및 양수시에는 개별 채무자에게 그 사실에 대해 통지하도록 법령상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