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마지막 본회의, 민생 경제법안 모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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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는 끝끝내 민생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31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 총 212건의 법안 중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제활성화법은 없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법안이 발의된 지 무려 3년5개월이나 지났으나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고 연내 타결을 목표로 달려온 노동개혁 5법의 처리도 무산됐다.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던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도 없던 일이 됐다.

    이밖에 올해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법 등은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도 못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였던 연말 국회는 빈손으로 마무리 됐다. 입법 기능을 상실한 국회의 '무능'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4월 총선에 쏠릴 예정이어서 향후 법안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짙다. 마무리되지 않은 선거구 획정문제와 더불어 정국이 '공천경쟁'으로 급격하게 이동해 제대로된 입법 논의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0일 정부 여당의 핵심법안인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찾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야당은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의 '처리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지금껏 여야는 노동개혁법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법 통과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관세법 개정안이 1분 만에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째 묶어놓으면서 이런 법은 토론조차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수년 째 묶인 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7월 발의,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지정해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의가 막힌 상태이다. 의료 영리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인데 최근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야당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내년 1월 임시국회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과잉 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법 통과까지는 갈길이 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만 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고 정부는 업종 제한은 법의 효과를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연말을 기준으로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일몰을 맞게 된다.

    과거 기촉법 기간 만료에 따른 공백기간이 두 차례 있었으나 그때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차질은 잇따랐다.  

    당장 전일 발표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이 된 19개 기업은 31일까지 워크아웃에 돌입하지 못하고 채권단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땐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된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에 비해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섰다. 운영협약의 골자는 기촉법의 절차대로 기업 회생절차를 밟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채권단이 운영협약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규제 수단이 없게 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쟁점 법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오늘이라도 경제살리기,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법, 노동개혁 5법, 서비스활성화법 등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