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상고지 의무 다했다" 선고 이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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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경품미끼 개인정보 장사'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1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불법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일부러 응모권에 글자를 작게(1mm) 한 것이 아니며, 애초에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행사를 한 것도 아니다"라며 무죄선고 이유를 전했다.  

한편 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등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아울러 2011년 12월~2014년 8월 사이 고객의 동의 없이 멤버십 회원정보 1694만건을 L생명보험사(약 765만건)와 S생명보험사(약 253만건)에 넘긴 뒤 사후에 동의를 받은 경우 1건당 2800원의 판매금을 받아 총 8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천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천만원을, 도 전 사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4월 경품행사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