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예산 투명처리, 홈쇼핑 보험상품 심의 강화신상품심의위원회 양 협회 공동 개최 권고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보험산업 홍보 등의 명목으로 해외출장과 섭외성 경비 집행이 불투명했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당국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보험상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것을 양 협회에 주문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재안을 의결하고 양협회에 대해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 대한 제재내용은 각각 경영유의 15건·개선 9건, 경영유의 16건·개선 9건 등이다.

    생보협회는 그동안 생명보험 이해도 및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매년 세미나를 개최해 왔으나, 일정한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없이 세미나 참석대상자의 약 80%를 인위적으로 선정해 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또 연간 11~18명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외유성 장기 해외여행으로 편성해 연간 7000~9000만원의 경비를 지출했으며, 세미나 일정도 생명보험 이해도 제고와 관련성이 낮은 해외 관광지 및 유적지 탐방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회 보험관련 세미나를 현지에서 개최한 것으로 관련 문서에 기재돼 있지만, 세미나 주제와 무관한 홍보팀 직원만 동행했다"며 "향후 세미나 참가자 선정절차 등을 투명화하고 참석대상자를 확대하며, 비용 측면을 고려해 개최장소를 선정하는 등 세미나 개최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손보협회는 그 회원사인 보험사들이 납부하는 회비, 수수료수입, 제재금 등 기타수입 등을 주요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골프행사 등 섭외성 경비를 집행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골프행사비 등 섭외성 경비 지출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별 한도관리, 지출결의 요건 강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생보협회는 보험업법 제124조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공시자료 수정 시 관련 절차 등을 명시한 내부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보험상품에 대한 사후심의도 강화할 것을 양 협회에 주문했다.

    생보협회는 홈쇼핑 보험대리점이 광고한 암보험에 대한 판매방송 중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및 면책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손보협회의 경우 사후 심의하고나서 시정요구 등을 조치한 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건을 중복 심의해 반복적으로 시정요구하는 등 업무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한편 협회가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특히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생·손보사가 모두 개발이 가능(Gray zone)해 특정 업권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더라도 상대 업권에서 모방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양 협회가 공동으로 신상품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했다. 또 최장 6개월에 불과했던 기존 배타적 사용 기간을 장기(1년)로 확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