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檢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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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신임 회장에 농협양곡 김병원 대표이사가 당선됐다. ⓒ 정재훈 기자
    ▲ 지난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신임 회장에 농협양곡 김병원 대표이사가 당선됐다. ⓒ 정재훈 기자

     

     

    지난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병원 당선자는 1차 투표에서는 91표로 2위에 그쳤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이어진 결선투표에서 163표를 얻어 최종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18일 선관위는 "결선투표 직전에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됐다"면서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최덕규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은 당초 농협 회장선거 입후보자 중 결선에 오른 김병원 당선자, 이성희 후보자와 함께 '3강'을 형성했던 인물이다. 그는 결선투표엔 오르지 못했지만 1차 투표에서 74표를 얻으며 3위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이성희 후보를 김병원 당선자가 제칠 수 있었던 데는 최덕규 후보 지지자들의 표가 대거 김 당선자 쪽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포착된 만큼 첫 호남출신 직선제 회장에 오점를 남기게 됐다.

    우선 선관위는 문자 메시지를 최덕규 후보가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 내용을 보면 '최덕규 올림'으로 돼 있는데 실제 최 후보자가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이 안됐다"고 말했다. 최 후보를 조사하기 위해 자택을 찾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한다.

    최 후보자의 문자 발송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관위는 또한 1차 개표 직후, 최 후보자가 김병원 당선자의 손을 들어올린 행위도 김병원 당선자의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불법운동 사태가 김병원 당선자에게까지 영향을 줄 지 여부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최덕규 후보자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최덕규-김병원 두 사람 간의 공모와 같은 다른 정황이 발견될 경우 김병원 당선자 역시 처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김병원 당선자는 오는 3월로 예정된 2015년 결산 총회 다음날부터 취임, 농협중앙회장의 직위를 갖게 된다.

     

    사진 =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