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안전확보 ·불법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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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기 내 안전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여객기 내 소란 등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인 '땅콩회항방지법'이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고, 항공기 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작년 9월에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내소란·업무방해·테러위험 등 항공기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은 항공사가 모두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회항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협 발생시 회항 여부를 놓고 기장과 항공사간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곤 했다.  

     

    항공사는 여객기 내 소란 등 불법행위 등이 있거나, 폭발 위협만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항공기를 돌릴수 없었다. 이·착륙시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생기거나,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그 책임이 항공사에 있는 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었다.

     

    또 회항 기준이 각 항공사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항공사별 폭발 테러 위협에 대한 명확한 회항 기준이 없었다.

     

    국토부는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됐다고 공포했다.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반드시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약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한편, 지난 15일 전국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에 경찰이 집중수색을 벌였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상황을 종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