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 단가 조정·건설사 문호 개방 등 시행토지 임대료 인하 등 사업성도 개선
  • ▲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통해 올해 사회주택 물량을 150가구로 늘린다. 사진은 사회주택 개념과 참여기관 역할.ⓒ서울시
    ▲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통해 올해 사회주택 물량을 150가구로 늘린다. 사진은 사회주택 개념과 참여기관 역할.ⓒ서울시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통해 올해 사회주택 물량을 150가구로 늘린다.     

    18일 시에 따르면 현행 3.3㎡당 1200만원, 대지면적 3300㎡ 이내인 사회주택 관련 토지 매입 규정이 오는 3월 이후 조정된다.  

    또 시는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외에 중소 건설사와 부동산임대업 관련 회사 등이 사회주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대문구 창천동, 마포구 성산동 등 2필지 매입에 그쳤지만, 올해는 10필지를 살 계획"이라며 "구입할 필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사업자의 제안서를 받은 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매각된 필지에선 오는 2~3월 사회주택 조성을 위한 착공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시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토지 임대료 인하 △사회투자기금 대출 한도 70%에서 90%로 인상 △노후 건축물 매입, 철거 비용 회수 기간 확대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 △시와 사업자 간 1:1 멘토링 제도 도입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개설 등을 추진한다. 시는 규제 완화 사항 중 사업성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입주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1인 가구)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2인 이상 가구) 등이다. 입주자 모집은 SH공사를 통해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한편 사회주택은 시, 사업자가 공동 참여하는 민관 공동출자형 임대주택이다. 시는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빌려준다. 사업자는 그 부지에 주택 시공,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고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임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