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문, 40개 신사업 규제장벽 해결책 요구"낡은 규제프레임에 갇혀 신사업 도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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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사물인터넷·3D프린터 등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규제 △포지티브규제 △규제인프라 부재 등이 6개 부문 40개 신사업의 장벽이 되고 있다.


    사전규제는 정부가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착수·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포지티브규제는 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이 아니면 기업활동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다. 규제인프라 부제는 융복합 신제품을 개발해도 안전성 인증기준 등이 없어 제때 출시를 못 하게 하는 규제다.


    실례로 사물인터넷사업의 경우 통신망과·규격·기술 등에 경험이 많은 기간통신사업자의 LoT용 무선센서 등 통신장비 개발이 막혀있다.


    3D프린터로 제작된 인공장기·피부, 의수·의족 등은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어 국내산 판매가 힘들다. 형당관리·심박수 분석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앱 역시 임상실험 등 허가절차가 까다로워 출시에 어려움이 따른다.


    방재업체들은 스마트센서가 부착된 비상안내지시등, 연기감지 피난유도설비 등 지능형 설비를 개발해도 인증기준 미비로 납품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하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질병치료용식품 개발, 혈액을 이용한 희소병 치료약 개발 등이 막혀있다.

  • ▲ 경쟁국 신사업 규제 완화 현황.ⓒ대한상의
    ▲ 경쟁국 신사업 규제 완화 현황.ⓒ대한상의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낡은 규제 장벽에 갖춰 신사업 도전이 버거운 상황이다. 반면 미국·일본 등 경쟁국가들은 발빠르게 규제를 개선, 정부차원에서 신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운행기준을 마련해 상용화 허용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은 드론택배를 허용하는 등 무인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드론은 전남, 자율주행차는 대구에 한해 시범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규제프리존 도입을 준비 중이다. 그나마도 관련법이 제때 제정될지는 불확실하다.


    수소차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해 기술력 면에서 앞서고 있지만, 경쟁국인 일본은 이미 시장형성 촉진을 위해 수소충전소에서 도시가스를 원료로 직접 수소가스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했다. 


    줄기세포 연구 역시 미국·일본은 특별한 제한이 없거나 연구기관의 자율심의로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6년간 연구 승인사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