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에 벌금 및 추징금 430억·임원 징역 5년 선고도이치은행그룹 "법적 책임 떠나 물의 일으켜 유감…내부통제 강화"
  • 지난 2010년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안긴 '옵션쇼크'에 가담한 도이치증권 임원에 대해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상무 박모씨에게 2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도 크다. 도이치증권 법인에는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11억8336만원을, 도이치은행에는 추징금 436억953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옵션 만기일에 주식 대량 매도로 지수를 하락시켜 미리 사놓은 파생상품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박씨도 한국거래소에 사전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시세 조종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도이치는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 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는 주식 2조4500억원 어치를 급작스레 처분했다. 지수는 급락했고 이를 예상치 못한 투자자들은 14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봤다. 반면 도이치는 미리 사놓은 코스피200지수 옵션 상품으로 부당이익 449억원을 챙겼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도이치은행그룹은 옵션쇼크를 일으킨 점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회사측은 "한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며, 법적인 책임을 떠나 해당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사과를 전한다"며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및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향후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