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어 증권사, 저축은행도 1분기 내 시행

  • 1분기 내에 모든 금융권에서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이 전면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2016년 업무게획 관련 20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90% 수준에 도달하는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계좌 개설, 신규 금융거래를 위해 소비자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실명확인을 허용키로 했다.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은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허용한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제2금융권은 올해 1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위해 2중 확인을 의무화하고 다중확인을 권고사항으로 운영한다. 
    이중장치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단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생체인증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또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핸드폰인증 등),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해 추가 확인을 권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핀테크서비스·산업 저변이 확대 될 것"이라며 "핀테크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이 편리해지므로 자본시장 활성화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개 은행이 모바일 앱을 통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미 출시했으며 1분기 내 11개 은행이 온라인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