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안전·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필수"신생·혁신기업 온라인투자 새바람에 중앙기록관리기관 역할 강조예탁결제원 "업무 노하우와 서비스 연계성 바탕 시너지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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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탁결제원

    신생·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시대 개막을 맞아 한국예탁결제원이 역할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한 환경조성에 나선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0여년 동안 금융투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형 크라우드펀딩의 생태계 정착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생·혁신기업의 자본조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발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2013년 6월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됐고 2년여간 논의 끝에 지난해 7월 국회 통과로 이뤄낸 제도인 만큼 시장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


    지난 25일 청약업무를 시작으로 본격 출발한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물론 자금줄에 목마른 신생·혁신기업들에게도 쉽고 빠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의 안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다. 신생 기업일수록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정보의 불투명과 투자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은 제도적으로 최악의 경우 기업이 파산할 경우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주의는 물론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투자자·기업·정책감독당국·일반대중의 중심에서 이들에 맞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온라인투자중개업자들을 통해 모집한 증권을 기록·관리해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개막과 함께 발행인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 관리, 발행인ㆍ투자자 정보 관리, 금융당국의 감독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됐다.


    중앙기록관리 업무는 온라인중개업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온라인중개업자로부터 받은 발행인의 의뢰내용 또는 투자자의 주문내용, 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관ㆍ관리하고, 발행인이나 투자자가 자신의 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한다.


    주주명부 등 증권 소유자 내역을 관리하는 명부인 투자자명부를 발행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한다는 점은 일반 증권거래 업무와 비슷하다. 증권예탁과 보호예수 업무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시장 건전성 유지와 사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 활용을 위해 불법재산 의심거래, 고액 현금거래 등을 모니터링해 금융당국에도 감독목적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의 투명성 강화에도 힘쓴다.

     

  • ▲ 크라우드펀딩제도 운영구조 ⓒ한국예탁결제원
    ▲ 크라우드펀딩제도 운영구조 ⓒ한국예탁결제원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0일 개최된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기념식 행사를 통해 "신생 및 혁신기업의 증권발생사무를 지원해 발행기업 자금조달 편의를 도모하고,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위한 안정적인 중앙기록관리서비스를 제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크라우드넷에 집적되는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내에서도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노하우와 서비스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선진국에서는 시장규모가 매년 120%씩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미래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 올해 안에 유간기관과 힘을 합쳐 한국형 크라우드펀딩의 생태계가 정착되도록 힘쓰는 한편 지난해 10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중국 산둥성과의 크라우드펀딩 시범사업을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을 해외에 알릴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셜펀딩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부·후원형 펀딩에도 크라우드펀딩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크라우드펀딩의 사회적 효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업체가 등록됐으며 이들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를 할 수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을 통해서도 중개업체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의 크라우드넷은 운영구조 및 참가자, 자금조달, 투자, 관련법령 등 크라우드펀딩 제도 소개 및 발행·투자한도조회를 지원한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한도 및 투자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은 발행한도 및 발행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정책감독당국에는 감독 목적 정보를, 잠재적 투자자(일반대중)들에게는 통계정보, 제도, 교육제료를 제공한다.


    크라우드펀팅 투자 세부 정보를 살펴보면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발행한도는 7억원이며 일반투자자는 연간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를 200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한정된다.


    투자자는 온라인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주문 전 크라우드펀딩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18개 증권사 중 1곳 이상에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