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이자 한번에, 대출 시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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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또 은행에서 소득심사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깐깐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2월 1일 수도권부터 전면 시행되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시중은행은 고객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높은 증빙소득을 활용한다.

    증빙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시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등을 활용한 신고소득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원칙이며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만기로 연장할 경우 고객의 선택에 따라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한다.

    이밖에도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한 DTI를 산출하게 된다.

    상승가능금리는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한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신청하거나 상승가능 DTI 80% 이하로 대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여신심사는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금까진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호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시세는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계부채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주택구입 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는 방식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들은 내규 보완이나 전산개편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부터 은행 직원과 대면 상담하지 않고도 고객이 직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 상담 코너’를 운영 중이다.

    셀프 상담 코너는 고객이 PC나 태블릿 등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별로 본인의 해당 사항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 여부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특히 ‘LTV 및 DTI 산출 계산기’를 통해 주택금액, 대출신청금액 등을 입력하면 LTV와 DTI를 자동 계산해 고부담대출 여부 등을 알려준다.

    본인이 선택한 내용은 출력해 향후의 대출 계획이나 추가적인 대출 상담 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팝업 링크, 퀵 메뉴 및 베너 중 하나를 클릭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합회 홈페이지의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각 은행은 은행권 공동으로 제작된 포스터와 리플렛을 전 지점에 배치해 고객과의 상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고객은 분할상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일시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금융회사도 대출관행 선진화에 따라 대출 건전성 관리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적정수준 관리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