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가정법원서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첫 심리신청인 진술 및 신 총괄회장 건강상태 등 종합적 고려해 결정
  • 롯데家의 경영권 분쟁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전횡을 막기 위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

     

    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이번주에 열린다.

     

    서울가정법원에서 3일 오후 4시 첫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년후견인 지정은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은 물론 재산관리까지도 관여하게 된다.

     

    당일 신정숙씨는 법원에 출석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도 출석 요구가 있었으나, 출석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서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도 있다.

     

    법원은 후견인 신청자인 신정숙씨의 진술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년후견인 지정여부가 필요한지와 누구를 후견인으로 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신 총괄회장의 건강(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셈이다. 그럴 경우 그동안 신 총괄회장을 앞세워 적통성을 주장하던 신 전 부회장의 명분은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아버지가 건강하고, 아버지가 지명한 후계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성년후견인 지정이 받아들여지면 지금처럼 독단적인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신정숙씨는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으로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자녀 등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 여동생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 포함됐다. 즉 가족들 모두가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돼 합의를 통해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즉, 롯데家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신 총괄회장의 영향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다.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의미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가족간 합의를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과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성년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금처럼 신 총괄회장을 앞세워 경영권 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초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의 4차 심리에서 이달 초에 선고 기일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명확한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