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투자증권은 고객계좌의 주식 과당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주식매매 회전율 제한 기준을 기존의 200%에서 300%로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일정 수준의 회전율을 초과하는 주식매매를 과당매매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을 지점이나 영업직원의 성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빈번한 주식매매로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만 늘리는 영업 방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년간의 노력으로 고객보호 영업 방침을 영업 일선에 어느 정도 정착시킨 것이 회전율 제한 기준 완화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연간 데이터 분석 결과 거래비용이 회전율 300%까지는 고객 수익률 하락을 가져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전율을 200%로 강화했던 이유는 과당매매 제한 제도의 취지를 고취시키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는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므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이 지난주 공개한 '회전율과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도 회전율 제한 기준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자사 고객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거래비용이 회전율 300%를 초과하는 구간부터 고객 수익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한 거래를 수행한 300% 구간까지는 고객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회전율 제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주진형 사장은 "매매수수료 증대에 치중한 영업 방식은 구조적으로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유발할 수 있다"며 "회전율 제한 정책은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 방침에 입각해 건전한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회사의 가치도 높여간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