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이후엔 20→30% 인상·도착 후 환급 못 받아… 환급기간 단축 논란 예상고속버스조합 "KTX 환급 기준에 맞춰"… 국토부 "3·4월쯤 시행"
  • ▲ 버스터미널.ⓒ연합뉴스
    ▲ 버스터미널.ⓒ연합뉴스

    고속버스 환급 수수료율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부 낮아진다. 버스 출발 1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현재 수수료의 절반만 떼면 된다.

    그러나 버스 출발 이후 환급 조건은 훨씬 까다로워지고 환급 기간도 단축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고속버스조합)이 조만간 환급 수수료율을 조정한 운송 약관 규정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구간 수수료를 낮추는 쪽으로 검토가 마무리단계"라며 "3, 4월쯤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이 승차권의 경우 버스 출발 이틀 전까지는 환급 수수료가 없다. 전날과 당일은 10%, 출발 이후에는 이틀 후까지 20%를 수수료로 제하고 환급해준다. 사흘째부터는 환급해주지 않는다.

    고속버스조합은 앞으로 버스 출발 전날부터 당일 출발 1시간 전까지 수수료율을 현행 10%에서 5%로 절반으로 낮출 방침이다. 버스 출발시각 1시간 이내는 현행대로 10%를 제하고 환급해준다.

    대신 버스 출발 이후에는 현행 20%인 수수료율을 30%로 올리고 버스가 목적지 터미널에 도착한 이후에는 환급해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를 들어 버스 출발 시각이 오전 10시라면 지금까지는 출발 전날과 당일은 10% 수수료를 떼고 환급을 받았다. 앞으로는 오전 9시 이전까지 취소하면 5% 수수료만 내면 된다. 9~10시 취소하면 지금처럼 10% 수수료를 떼야 한다.

    버스가 출발한 10시 이후에는 현재는 최대 이틀 후까지 20% 수수료를 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버스가 목적지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만 30% 수수료를 떼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목적지 도착 이후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 기간이 대폭 짧아지는 셈이다.

    운송 약관 손질은 고속버스 다기능 교통카드 통합단말기(E-패스)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E-패스 도입으로 환급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환급 수수료가 고속버스 좌석제 도입 이후 예약 취소로 말미암은 좌석판매 손실을 막으려고 운영돼왔지만, E-패스 시행으로 현장 대체 판매가 쉬워져 수수료 인하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버스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정 비율의 환급 수수료를 챙기는 터미널 측도 종이 승차권을 따로 발권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고속버스 환급 수수료 규모는 4억4307만원쯤이다.

    고속버스조합은 애초 지난해 3월 초까지 운송 약관을 손질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속버스 운송업체, 터미널, 전산사업자 등이 수입 감소를 이유로 환급 수수료율 인하를 꺼리면서 약관 손질이 지연돼왔다.

    고속버스조합 관계자는 "KTX 환급 기준에 맞춰 안을 마련했다"며 "최대한 빨리 (새 운송 약관을)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