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기 연장·공과금 납부 유예도근로자에겐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정부, 현장기업지원반 가동국토부 "입주기업 기존 산단 미분양 용지 수용 정해진 바 없어"
  • ▲ 정부 대책 발표.ⓒ연합뉴스
    ▲ 정부 대책 발표.ⓒ연합뉴스


    개성공단 중단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에 우대 금리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70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부처별 우선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입주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입주기업에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남북경협보험에 든 기업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 기업당 최대 70억원까지 투자손실액의 90%를 지급한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선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국책은행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15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을 1%포인트 우대 금리로 지원한다.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법인세·부가세 등 국세·지방세 납부·징수를 각각 9개월 연장·유예하고 체납세금은 최대 1년까지 처분을 유예한다.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한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휴업·휴직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1일 4만3000원 한도, 최대 180일)을 지급한다. 임금체납이 발생하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고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입주기업에는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입주업체가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이나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면 제재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다양한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중소기업청이 총괄하는 기업전담지원팀을 두어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 개별 핫라인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상황지원반을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대체부지 알선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입주기업에 기존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를 대체부지로 알선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기업이 대체부지를 원하는지 알 수 없는 데다 대체부지를 제공해도 기업이 미분양 산단 입주를 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