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 자회사 분리·신설 계획… 사업구조개편 불발 땐 바젤Ⅲ 유예 연장할 수도이원태 은행장 "바젤Ⅲ 아니어도 사업구조개편 미룰 수 없어"… 내년부터 공적자금 상환
-
해양수산부가 수협은행(신용사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이달 안에 수협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은 만에 하나 수협법 개정이 불발되면 해수부와 일정 기간 바젤Ⅲ(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 적용을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다.
수협은행은 15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사업구조 개편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바젤Ⅲ 적용을 계기로 사업구조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바젤Ⅲ는 대형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해 위기가 닥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게 한 은행규제다. 부채를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만들었다. 국내 모든 은행은 2013년 12월1일부터 바젤Ⅲ를 적용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조합원 출자와 정부의 자금 출연 등으로 인한 자본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올해 11월 말까지 도입을 유예받은 상태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바젤Ⅲ 적용이 아니어도 더는 사업구조 개편을 늦출 수 없다"며 "수협은행은 3조5000억원의 수산정책자금을 지원하다 보니 수익성에서 시중은행보다 불리하다. 건전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구조 개선 없이는 장기적인 비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은행장은 "정부 예산·세제 지원 법령이 개정되고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합의서도 맺었지만, 수협법 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여·야 간 세월호 관련 이견으로 말미암아 수협법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협은행은 해수부가 수협법 개정의 마무리 시점을 이달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수협은행은 수협법 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와 각종 사업준비에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2월1일부터 바젤Ⅲ를 적용받는 만큼 적어도 5월 말까지는 수협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수부와 수협은행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4월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상임위를 구성해 다시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시간상 12월까지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마무리 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은행장은 "일정이 촉박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적어도 이번 주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은행장은 수협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대비책과 관련해 "지금으로선 딱히 플랜 B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바젤Ⅲ 유예는 금융위원회 결정사항이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고 정부와 협의하는 단계도 아니지만, (정부와) 유예기간 연장을 상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은행은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공적자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전환하고 정부재원 지원과 자구노력으로 자본을 확충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연말까지 15.40%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잠정치인 12.06%보다 3.3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자본 건전성과 대외신인도 상승으로 자금 조달비용을 아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투입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은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 배당금을 재원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차례로 상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