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의 선정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윤곽이 이르면 다음달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제정안이 마련되면 3월 중 중기특화증권사 신청을 받아 4월 초에는 선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다.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등이 이뤄진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관계전문가 등 6인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를 둔다. 선정위원회는 표준평가기준에 의거해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다.


    금융위원회는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수는 5개사 내외로 하며 지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 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 마련한다. 또 금융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되면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보증기금의 P-CBO 인수자 요건(총자산, 자기자본)을 면제하고, 선정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또 성장사다리펀드, 산은이 정책펀드 조성시 운용사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한해 운용하는 펀드 조성을 검토한다.


    증권사 신규 업무영역인 벤처펀드 운용업의 원활한 정착이 기대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져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기업투자정보마당(온라인)'에 게재된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조달, M&A 등 IB 솔루션을 중소·벤처기업에 제공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중소·벤처기업 투자 후 회수가 쉬워진다.


    금융위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신청공고 및 선정위원회 구성을 오는 18일 부터 내달 3일 진행하는 한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 관련 설명회를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 평가는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차는 신청서 평가를, 2차는 1차 평가 통과 회사에 한해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실시한다. 최종 결과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가려질 예정이다.
     
    단, 중기지원 강화라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정 1년 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미진한 경우 1~2개사는 탈락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정안에 따르면 중기특화 증권사로 선정된 증권사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우선 증권금융을 통한 신용대출 지원의 한도가 기존 100%에서 150%로 늘어난다. 대출 만기도 1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확대되고 10~20bp 우대된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증권담보 대출은 약정한도를 100%에서 120%로 확대했다. 만기는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로 늘렸고, 대출규모별 차등적으로 적용된 금리를 폐지해 최대 20bp 수준의 금리 우대 효과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