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당일부터 유선 소재 파악…3~5일차 가정방문 안전 확인
  • 무단결석 학생은 당일부터 소재를 확인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통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22일 발표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시·도교육청 국장회의를 개최한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 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학교복귀 지원 등 관리를 위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발생 시 당일부터 매일 연락을 취하고 학생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결석 3~5일차에는 교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학생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출석 독려에도 결석 시 보호자 등을 소환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칭)에서 사안을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학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교전담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되며 학생 취학 또는 출석 독려, 결석 사유 확인, 취학유예 신청 심의 등을 진행한다.

    결석 일수가 9일을 넘길 경우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매뉴얼 적용 및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며 내달 16일까지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 등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하고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