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적용… 노후 소득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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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퇴직수당 전액을 해당 병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제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대병원 등의 병원 및 치과병원을 학교경영기관으로 보도록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퇴직수당을 병원이 40%(약 1309억원), 국가가 60% 부담했다. 앞으로는 병원에서 전택 부담하며 정부는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대병원은 법정기관부담금 감소를, 직원은 퇴직 후 연금 혜택 증가로 노후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