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 대상… 총바닥면적 산정 때 주차장 제외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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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지으면 건축 총바닥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시설용지에 행복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짓는 경우 주차장 면적을 건축 총면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차장 면적이 포함돼 주택공급 면적이나 가구 수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행복주택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6일까지 우편이나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