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분양가 상한 411만원↑… 3월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주택부터 적용
  • ▲ 아파트.ⓒ연합뉴스
    ▲ 아파트.ⓒ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노무비 상승으로 다음 달부터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내렸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올라 기본형 건축비를 3월부터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6개월(3월·9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지난해 3월과 9월에는 각각 0.84%와 0.73% 올랐다.

    바뀐 기본형 건축비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562만2000원에서 574만3000원으로 12만1000원 오른다.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총 건축비는 411만원 인상된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0.86~1.29%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