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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취업 청탁자 명단 공개를 꺼내든 건 이른바 '금수저론'에 대한 국민정서가 임계치에 달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젊은층의 표심을 붙잡기 위해서는 '수저계급론'으로 일컫어지는 사회 격차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본 것이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47곳을 감사한 결과 14곳에서 인사 비리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부산의 한 공사에서는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사내외 청탁을 거쳐 7급 계약직 3명을 특별채용한 뒤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또 한 공사에서는 합격자를 미리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공고를 내 지원자 65명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취업청탁 문제는 젊은이들이 흙수저, 금수저라 불리는 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취업 청탁자의 정보(이름, 직책 등)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공개한다'는 의무사항으로 개정한다.
취업 청탁자 '신원공개'는 국회의원 역시 비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국회의원은 취업청탁의 손쉬운 '통로'로 작용해 왔다. 특히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으로 언제든 '을'이 될 수 있는 정부부처와 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지난해 더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한 딸 취업 청탁 논란에 휘말렸고 같은 당 신기남 의원도 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 문제로 학교 고위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수저 론'이 불붙은 바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역시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았다.
이밖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금배지들이 심심찮게 취업 청탁 메시지를 주고 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온 만큼 새누리당은 윤리적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 취업 청탁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