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강화, '청렴문화운동' 전개
  • 100만원 이하 향응 또는 편의에 대해선 경징계에 머물렀던 교육부 공무원 징계 기준이 앞으로는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하고 징계양정 기준,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100만원 이하 향응이나 편의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고 외부 강의 시 대가기준 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시켰다.

    대가기준 상한액은 실·국장은 27만원, 과장은 23만원이며 원고료는 현재 포함 대상이 아니다. 외부 강의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자체 청렴도 평가 대상은 고위공무원에서 본부, 소속기관 과·팀장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 신고와 관련해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실명이 아닌 익명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무원은 연간 2시간 이상, 일반직원은 연 3시간 이상 의무 청렴교육을 실시하면서 승진과 연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