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도입하는 기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채택한 회사의 주주들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가 가능하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기간은 주주총회 10일 전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 총 10일간으로 공휴일에도 행사할 수 있다. 행사기간중 시스템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주주총회 전일은 오후 5시 마감된다.


    전일 기준 전자투표 계약사는 총 764사로 유가증권 상장사의 33.4%(257사), 코스닥 상장사의 41.8%(486사)가 전자투표 계약체결을 마쳤다.


    전자위임장의 경우 계약사는 총 705사이며, 유가증권 상장사의 28.2%(217사), 코스닥 상장사의 40.8%(474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또 올해 들어서만 전자투표 269사(유가 82, 코스닥 181, 코넥스 2, 비상장 4), 전자위임장 274사(유가 84, 코스닥 185, 코넥스 2, 비상장 3)가 계약했다.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이용 신청한 기업은 전일기준 총 147사(유가증권 61, 코스닥 83, 코넥스 1, 비상장 2)이며 한국전력공사, 대우인터내셔널 등 주요 상장사들도 신청을 완료했다.


    예탁결제원 측은 3월 넷째 주 주주총회 개최 법인의 경우, 3월 둘째 주까지 이용신청이 가능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 상장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주들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를 통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리스트 및 전자투표 행사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그동안 주요 상장사들이 매년 3월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반면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통해 주주가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 문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오픈한 자산운용사 대상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증가하면서 발행회사의 의결정족수 확보 및 자산운용사의 효율적 의결권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