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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제외한 예금취급기관에서 빌린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신탁·우체국예금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제외)은 100조2619억원이다.
지난 2008년 6월 50조9997억원으로 50조원을 넘어서고 나서 7년 만에 2배 규모로 증가했다.
월간 증가액은 7831억원으로 작년 12월(1조4981억원)보다 줄었다. 그러나 매년 1월이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 규모가 큰 편이다.
작년 1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148억원이 줄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다. 올해 1월 증가액은 작년 월평균 증가액 3713억원의 2배가 넘는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03조2363억원으로 1조5078억원 늘었지만 증가 폭은 작년 12월(6조6040억원)의 4분의 1수준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가 비은행 금융기관보다 컸던 것으로 볼수 있다.
마이너스통장과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50조5636억원으로 작년 12월보다 1조9313억원 늘었다.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전체 가계 부채가 1200조원대에 접어든 가운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제2금융권을 계속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한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2조4459억원으로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2금융권 이용자에는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가 많다는 점에서 가계 부채의 취약 고리로 꼽힌다.
은행보다 고금리가 적용되고 생계형 대출이 많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은 금리 인상, 소득 감소 등의 상황 변화시 타격이 클 수 있다.
더구나 은행권이 지난 2월 가계 부채 대책으로 수도권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하면서 일부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 그 대상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2금융권의 가계 대출 증가세는 작년보다 둔화하겠지만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2금융권의 가계 부채를 주목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