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공기관과 기업 간 선금지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22일 체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공기관과 기업 간 선금지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22일 체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공공기관과 대·중소기업 간의 계약에서 공공기관이 기업에 지불하는 선금을 계약금의 70%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공기관과 기업 간 선금지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졌다.

    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식에는 산업부 장관, 에너지 공공기관장,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전,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와 같은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과의 계약에서 선금지급률을 계약금의 7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에너지공공기관에서 자체 지침으로 계약금의 30~50%를 기업에 선지급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확대된 비율이다.

    선금지급 신청은 모든 기업에서 가능하며 신청 여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을 15일 이내에 다시 환급해야 한다.

    선금 신청 시 기업의 편리를 위해 법에 규정된 필수 서류인 선금사용계획서와 이행보증증권 등만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협약내용은 지난 3월 투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에너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협약은 14개 에너지 공공기관과 계약한 모든 기업에 유효하다.

    협약식은 공공기관, 대기업, 협력업체 간의 이행협약서 서명과 에너지 공공기관 선금지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만6천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 에너지 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