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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이 송파구청의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풍납동 레미콘공장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삼표산업은 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변상금부과 취소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김병수)은 지난 18일 삼표산업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삼표산업 풍납동 레미콘공장의 행정집행 계고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삼표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송파구청의 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삼표산업이 있던 풍납동 레미콘공장 부지가 풍납토성 관련해서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송파구청은 해당 부지를 예산이 확보될 때마다 조금씩 매입해왔다. 지금까지 매입이 이뤄진 삼표산업 부지는 약 1만㎡이고, 현재는 5335㎡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공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공시시가로 평가가 이뤄지다보니 삼표산업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매입 기간이 길어 보상이 모두 완료될때까지 삼표산업이 공장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송파구청과 삼표산업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송파구청은 풍납토성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레미콘공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 당시 구청은 삼표산업 시유재산 중 일부에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삼표산업 측은 “시소유 토지들 위에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인 배치플랜트 일부와 변전소 등이 있어 공장 내에 펜스를 설치하면 공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행정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삼표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의 의무는 ‘타인이 대신해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작위의무라고 하더라고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와 같은 비대체적인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풍납토성의 보호 및 발굴 사업진행을 위해 계고처분의 집행의 필요불가결하다고 주장하지만 공익상 사업진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성질상 대집행이 허용될 수 없는 의무에 대해 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4일 삼표산업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풍납동 레미콘공장 시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송파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사용연장 불허가 처분은 위법이며, 불허가의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