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권 이전 비용 324만원 절감 연령기준 개선에 54만명이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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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8일부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2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법안 주요 내용은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현행 '주택소유자 기준'에서 '부부중 1명인 기준'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 같은 법안 주택연금 가입희망자에 대한 가입편의 제고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현행 부부 중 60세 미만인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세 이상인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로 오는 28일부터는 주택의 소유자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

    또 소유자를 이전할 때  드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령 기준 개선에 따라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포함됐다"며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1인이 주택 소유주로 된 부부가 이혼했을 시 주택소유자는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지급받지 못한다.

    주택을 공동 소유 한 경우 이혼 후 6개월 이내 소유권 전부를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이전해야만 1인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